IT이야기2016. 7. 16. 06:15

진경준, 넥슨에서 돈 받아 비상장 주식을 사고 시세차익을 120억 넘게 남기고도 아무일 없이 넘어갈뻔 했으나, 그래도 개돼지는 그냥 모를거라 생각했을수 있겠지만, 사람들이 점점더 많이 알아가니 몇억정도 좀 먹었다고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네. 이렇게 술술 인정하고 언론에 풀어내는 것보면.

제네시스를 달라고 했다고 하질 않나, 처남까지 동원해서 청소용역도 따주고, 헐~ 이런것까지 까는것 보면 강하게 조사하는 느낌도 있고.

차익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면 몰수 할수 있다지만, 정말 검찰이 자기 형님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. 2-3년 때리고 얼마 안살다 나와서 잘먹고 잘살지 않을까?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소하기 전에 강력하게 나오늘것 같은데... 그래도 혹시나 일잘할수도 있어 한번 지켜보련다.

뇌물 준 김정주도 면죄부를 줘서는 안되겠지, 설마 진경준이에게만 줬을까. 사회 전반에 이런 안정장치를 마련해 줬을게 뻔한데 이번에 돌여내야할텐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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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준 구속영장..넥슨 주식·차량·처남 일감 몰아주기"진경준이 먼저 제네시스 요구"진경준 내사 종결 조양호 의혹' 당시 수사라인 조사 불가피진경준 검사장 뇌물죄 적용..뒤숭숭한 넥슨·네이버
------------------진경준 영장.. 한진의 청소 용역 134억도 뇌물에 포함법조계 관계자들은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의 청소 용역회사를 통해 따낸 한진그룹의 일감 134억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. 다만 몰수 대상 금액은 따낸 일감 전액은 아니고,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과 필수 운영비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. 진 검사장과 처남 등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처남이 받아간 월급 등도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.

Posted by 쁘레드